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원이 지급되며,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 심화업종은 각 사업체별 지급, 그 외 업종은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월 1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 단체·법인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및 약국 등 전문직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위로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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