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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구원 “고령농가 증가, 지원"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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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구원 “고령농가 증가, 지원" 체계 필요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3.0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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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는 19.2% 감소하고 인구는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138만여 가구에서 112만여 가구로, 농가인구는 4백여만명에서 275만여명으로 감소했으며,같은시기 경기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각각 12.5%,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이 밝히고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어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고령층(65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상승해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0%에서 32.3%로 상승했다.

 

고령농가의 소득은 중장년농가(65 미만) 소득의 53.5%에 불과해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전국 고령농가의 평균소득은 2597만 원으로, 65세 미만 농가소득 4853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고령농가 소득은 280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다.

 

고령농가에서 영세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7%로, 빈곤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고령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충은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기반 및 노동기반의 두 축으로 진행하고,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산기반 소득안정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민들의 경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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