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의법의학적 진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의법의학은 수의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당국에 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한 민원은 2019년보다 123.5% 증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검역본부 전문가들은 수의학 지식을, 국과수 직원들은 법의학 진단 역량을 각각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사람과 동물의 법 소견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는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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