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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일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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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일상 '시작'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4.1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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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해제
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거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거리. [연합뉴스]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해제 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단,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한편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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