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 법 시행 후 10일까지 다시 선택해야”
상태바
인천시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 법 시행 후 10일까지 다시 선택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4.2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 29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