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국내大 진학에...교수징계 10명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교수가 고등학생 자녀 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논문이 100여편 적발됐다.
이가운데 학생 10명은 이런 논문을 국내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
25일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수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물)이다.
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총 1033건이다. 이 가운데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총 96건으로 확인됐다. 교원 69명이 82명의 미성년자를 논문과 프로시딩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했다.
50건은 '아빠 찬스'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총 29명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 33명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했다. 46건은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다. 40명의 교수가 49명의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성년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나머지 5명은 현재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 6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수는 10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3명이 중징계(해임 1명, 정직3개월 2명)를 받았다. 10명 중 나머지 7명은 견책 4명, 감봉 3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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