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변화에 선제적 대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 개선방안 모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용인8)을 비롯한 김진일 의원(더민주·하남1)과 연구수행기관 및 도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구 설정(안)을 제시하고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조영민 교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농후하거나 향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정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일 의원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범위 설정에 지역별 민원 현황을 반영해 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요청했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는 교통, 산업,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재량 확대와 선제적 대처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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