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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