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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3]Q&A로 알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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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3]Q&A로 알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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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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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Q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1.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3.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10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월 14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4.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요 
A4.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5월 11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사전투표 기간(5월 27일~28일)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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