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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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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16.03.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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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이달부터 지붕개량 350호, 주택개량 120동, 슬레이트처리 265동 등 총 91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올해 10억 원을 사업비로 주택 350호 지붕을 개량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공사비의 60%, 최고 35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상환기관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 2%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단, 주택의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시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동당 336만 원 범위내 지원으로 지붕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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