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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노동위가 직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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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노동위가 직접 조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5.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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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사업주 과태료 최대 1억
직장 내 성희롱 조치도 더 엄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앞으로 강화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그동안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개최,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사건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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