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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혈안'... 농지거래로 시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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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혈안'... 농지거래로 시세 차익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3.11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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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거래가 빈번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의 경우 불과 2년7개월 동안 118억원이라는 거액의 시세차익을 봤고, 하루 만에 농지를 사고 팔아 1억60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농업법인의 사업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1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영세한 소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013년 1월∼2015년 7월 상위 20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닌 부동산 투기업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들 법인은 이 기간 776필지 141만6000㎡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를 분할해 법인당 최대 151차례에 걸쳐 총 2618명에게 농지를 되팔았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팔아넘긴 농지는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767필지 104만9000㎡에 달했다.
 일례로 한 농업법인은 경북 영천시 등 3개 시·군에 있는 150필지 농지 16만1600㎡를 산 뒤 이 가운데 96.7%인 15만6000㎡를 155명에게 매도했다.
 또 농지 거래가 잦은 5개 농업법인은 이 기간 농지 매매로 118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 특히 이들 농업법인은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내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0개 법인 가운데 16개는 법인세 신고서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또는 ‘건설업’으로 신고했고, ‘농업’으로 신고한 나머지 4개 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서산시의 한 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1억3500만원을 주고 밭 1129㎡를 사들인 뒤 같은 날 3억원에 팔아 당일에 1억65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등 7월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매해 4억8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법인은 또 2013년 2월∼2015년 5월 서산시 9개 필지 9678㎡를 7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24일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16억4000여만원에 팔아 8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 서산시 공무원은 허위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줬다.
 이밖에 감사원이 2013년 1월∼2014년 12월 토지 매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41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충남 예산세무서 관할 31개 농업법인은 농지 등을 매각해 44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보고도 법인세 8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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