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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강범석 후보 선대위,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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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강범석 후보 선대위,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6.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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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선거캠프 제공]
[강범석 선거캠프 제공]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후보 선대위는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가 거리 현수막과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강 후보 선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범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김종인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대한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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