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주 모텔 살인 사건' 20대···징역 18년형 선고
상태바
'전주 모텔 살인 사건' 20대···징역 18년형 선고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2.06.0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

'전주 모텔 살인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원,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원이 내려졌다.

지난해 4월 1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A씨는 후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