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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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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 호응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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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 업체에 공공계약 절차 문자 알림
계약 절차 ‘다알림’ 문자알림 서비스 문자 수신 모습.[도봉구제공]
계약 절차 ‘다알림’ 문자알림 서비스 문자 수신 모습.[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계약체결 주요 단계마다 계약상대자에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매년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계약 상대에 주요 절차를 문자로 알려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동진 구청장은 “미리 필요한 사항과 일정을 알려주어 혹시라도 모를 계약 과정이 누락되거나 하는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알림을 시행하게 됐다. 계약 업체들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자알림 대상은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이며, 수의계약은 계약 발주 시 발주부서에서 신청서를 받고, 경쟁입찰 계약은 낙찰자 결정 시 재무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구는 올 연말까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약 ‘3단계’ 절차에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와 효과 등을 확인해 내년도부터 계약 ‘전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3단계 안내는 계약체결 알림 및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안내, 준공예정일 및 대금청구 안내(5일전), 계약 대금 지급예정일 안내(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구분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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