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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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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작업 착수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6.0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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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토 지시…소년범 선도·교정 교화 등 다각도 접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하며,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법 개정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따.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비판은 물론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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