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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사업 특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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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사업 특혜 파문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06.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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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시장 연루 가능성 배제 못해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사실 밝혀
사법기관 고발에 수사결과 귀추추목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청사 전경.

강원 속초시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공모 규정을 어기는 등의 불법, 부당하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과장과 계장선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 시장이 배후에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로 이어지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선정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고,이로 인해 애초 평가 방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시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산술 평균하는 등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평가점수를 산정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담당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정직(6개월) 처분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촉구를 시에 요구한 상황이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지난해 5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아 강정호 전 시의원(도의원 당선인)이 요청을 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지난 24일 강 전 의원은 시립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법률 자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강 전 의원은 “단독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과장과 팀장 등 실무선의 중징계에 그쳐선 안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지시한 윗선이 존재 하는지 진실을 밝히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철수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랜드에 대관람차 시설을 사전에 답사한 사실이 있어 사과하고 자신들이 속한 정당 관계자들을 위해 시민을 배신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시민앞에 석고대죄 하라”며 “민선 8기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과 제9대 시의회는 법률절차를 통해 이 사업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속초시민께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법규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감사 결과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김 현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 전 속초시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불법·부당 사항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법규위반을 확인한 것으로,업무방해나 배임 등의 형사 조치는 물론 왜 직원들이 이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락업체를1위로 둔갑시킨 행위가 해당 공무원들의 단독결정이라고 믿을 시민은 없다"며" "김 시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견제기능을 배신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선8기 시장과9대 속초시의회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업체의 운영권을 박탈해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시 소유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관람차 등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현재 완공돼 가동 중이다 .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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