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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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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이천/ 지원배기자 
  • 승인 2022.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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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면 수광지구·용면2지구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수광지구, 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됐고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마을 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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