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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까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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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까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50% 감면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2.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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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곳으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11억 원, 하수도5억 원 등 약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50만 원,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3만3000원 가량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철과 맞물려 감면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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