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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총경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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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총경 징계 권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3.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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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가 사건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만한 내용을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고 돌연 퇴직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모 부서 과장인 A(60) 총경이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는 것.
 A 총경은 지난해 전남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초등생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인 B군(9·초교2년) 어머니의 신상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어머니가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올해 1월 A 총경의 징계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총경급 이상 간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12일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을 발령했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인천경찰청 모 과장으로 발령받은 A 총경은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A 총경이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먼저 퇴직을 신청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징계 권고한 사안이 징계위원회를 열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의원면직 처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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