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 野 단독 의장선출 수순에 "국회법 위법이자 월권"
상태바
與, 野 단독 의장선출 수순에 "국회법 위법이자 월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2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내달 1일 비상대기령…"의장단 부재시 국회 사무총장은 임시회 공고까지만 가능"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내달 1일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과 관련, 이 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시회 집회 공고'를 넘어서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7월1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도 "합리적 의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해 온 김 내정자의 역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다"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양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김 내정자를 독단적으로 선출하게 되면 21대 국회는 여야의 축복을 받지 못한 반쪽짜리 의장만 있었던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협치, 존중, 약속은 없고 독단, 독선, 폭주만 이었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후반기) 국회 단독개원과 국회의장 단독선출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이는 지난 재보선,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국민 심판을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다수당의 독재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