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보]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신청 대상 및 기준은?
상태바
[속보]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신청 대상 및 기준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6.30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신청 대상 및 기준은?(사진=게티이미지)
[속보]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신청 대상 및 기준은?(사진=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한 뒤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기준 금액 내용
소득기준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2,400만원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가능
소득기준 2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고금리 추가 이자지원 (2~4%)
소득기준 3 5,000만원이하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
40%의 소득공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 1,827,8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 5,757,373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및 자격 조건

  • 만 19세 ~ 34세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3년동안 월 10만원씩 납입
  •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정부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