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코로나 재유행인데"…내일부터 소득하위 절반만 '격리 생활지원금'
상태바
"코로나 재유행인데"…내일부터 소득하위 절반만 '격리 생활지원금'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7.1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축소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대상은 줄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