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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 안전' 선진교통 문화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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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행자 안전' 선진교통 문화의 지름길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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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현수막과 골목골목 설치된 과속 카메라, 우리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

세 번째는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 위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왜 보행자를 더 강조할까? 20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라는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온유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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