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정선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차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부터 군 일원에서 실시하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동안 군에서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 징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또한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하는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한편 군은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납부 독려를 위해 군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을 비롯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체납차량 단속은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운행 체납차량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간에만 다니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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