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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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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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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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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정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장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 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운전자가 보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도 확대됐다. 바로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해야한다.

사례로 들어보면 ▲전방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이면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시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생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며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과 20Km/h 속도제한이 부과됐다.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지만 사람의 안전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매 순간 보행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낙정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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