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 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운전자가 보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도 확대됐다. 바로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해야한다.
사례로 들어보면 ▲전방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이면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시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생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며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과 20Km/h 속도제한이 부과됐다.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지만 사람의 안전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매 순간 보행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낙정 전남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