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교사 수사중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기간제 교사인 A씨는 학교 측에서 현재 퇴직 처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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