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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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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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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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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곡예를 하듯이 운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하여 두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해가 없고 여가용뿐만 아니라 출퇴근 등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임 증가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주로 어두워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3130건으로 전년 20만 9654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2만 96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9년 3349명에서 2020년 3081건, 지난해에는 291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4.8배 증가했다고 한다.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발생하며, 주로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충돌(40.4%)이나, 보행자와 충돌(34.8%)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 소지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후방안전등 작동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M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겠지만, 관계기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야만 PM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광수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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