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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중독이고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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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중독이고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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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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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6월 11일 충북 청주에서 SUV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보행자를 덮쳐 SUV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SUV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에 18개월된 아이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1만5882명으로 2020년 11만7549명 대비 1.4% 줄었지만 음주운전 상습범의 비중은 늘었다. 2021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5만1969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44%를 차지했다.

최근 3년 운전면허 취소자 10명중 4명은 음주운전자였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7000여명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의 중독성 때문에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 올해 4~5월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5만4474건이 경찰에 접수돼 하루에 음주운전 사건이 973건 발생한 꼴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해 의무교육을 현행보다 3배까지 늘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음주운전 의무교육은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상습범의 재범률이 늘어나는 만큼 ‘음주시 시동장금 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캐나나, 호주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 음주시동잠금장치라 도입되었으면 한다.

음주운전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딱 한 잔만 마셨는데, 설마 나오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누군가 나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언제 어디에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에 개정되었으나 최근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판결이 났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졌다거나 음주운전이 정당한 행위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음주운전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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