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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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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마련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2.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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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최근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이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을 삽입했다.

관내 전동킥보드는 2개 업체 총 290대가 운영 중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면서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김시삼 전략교통과장은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및 공유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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