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위탁운영 재단 조사 요청
복지관장 "사실무근…비하발언 없어"
인천지역 모 노인복지관 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성희롱 발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 진술이 나와 행정당국이 위탁운영 재단에 조사를 요청했다.
동구는 동구노인복지관 관장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5월 사단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앞서 A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전·현직 직원 20여 명의 민원을 지난 2월에 접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취임한 A씨가 평소 직원들을 ‘야’, ‘너’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화장하지 않은 여직원들에게는 “얼굴 꼴이 그게 뭐냐”고 발언하는 등 외모를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를 묻거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아울러 A씨가 자기 아들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을 시키고 직원 6∼7명씩 조를 편성,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직장 예의 차원에서 화장을 권유한 적은 있지만 비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성희롱 발언, 아들 숙제, 예배 출석 강요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단 측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구에는 복지관 관장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어 위탁자인 재단에 이 같은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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