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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규제개선 법안 2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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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규제개선 법안 2건 제출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2.08.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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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의원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의원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며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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