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땅, 산, 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조성을 위해 이달 초부터 관내 상가 및 도심밀집 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을 대상으로 양평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지속 추진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기간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광고주 및 영세사업자는 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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