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단체는 수임료와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제보자가 나눈 녹취록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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