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 시점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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