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벌금 5억···국회의원직 상실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다.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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