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 비위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 5년간 45명
상태바
성 비위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 5년간 45명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2.09.29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병 의원 "대부문 솜방망이"
최근 5년여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5년여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5년여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준병 의원(민주당)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성 비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은 해경청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 8명, 2020년 3명, 지난해 11명, 올해 8명이며 이들 가운데 경찰관은 43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해경 일반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성매매(알선·방조 포함) 7명, 불법 촬영 3명, 공연음란 1명이다.

이들 가운데 10명(22.2%)은 견책(5명)이나 감봉(5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12명 모두 해경 동료 직원을 상대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대체로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부적절하다”며 “수사를 하는 조직인 해경이 이런 식으로 성 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