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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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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원천 차단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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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자동 경고방송・과태료 자동부과시스템 24시간 가동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스마트주차단속시스템 단말기. [동작구 제공]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스마트주차단속시스템 단말기.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장애인의 주차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oT 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을 인식한 뒤, 미등록차량일 경우 경고 방송 및 경광등 알림으로 자진 이동하게 한다. 5분간 정차 시 자동으로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연계돼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는 ▲구청 3면 ▲보건소 1면 ▲사당솔밭도서관 1면 ▲ 량진2동주민센터 1면 등 공영 주차장 8개소 10면이다.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8일 기준 총 280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시도했지만, 경고 방송 뒤 모든 차량이 즉시 이동하여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교통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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