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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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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곳 '덜미'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0.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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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이에따라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어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은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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