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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의 일시정지와 보행자의 의사표시,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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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의 일시정지와 보행자의 의사표시,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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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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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수요일 저녁 퇴근시간, 교차로 우회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아래 서 있는 보행자를 보고 일시정지를 하였다. 건널듯 건널듯 건너지 않는 보행자를 기다리는 나를 향한 뒷차의 감정어린 경적소리가 여간 곤란한게 아니다.

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서야 하는 이른바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주 12일 시행되었다.
계정법의 시행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서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하여 이동할 수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계도기간 3개월(7월12일~10월11일)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고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고 하니 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 법으로 인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머뭇거리며 건너지 않는 경우 상대의 의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작정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는 물론이고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한 뒷차들의 원망은 오롯이 제일 앞에 일시정지한 운전자의 몫이 되었다.
또한, 보행자가 길을 건널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회전을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잠재적인 두가지 위험에 놓이게 되니 섣불리 지나 갈 수도 없다.

이러한 모호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그냥 길을 건너는 경우 운전자 34%만이 일시정지했지만, 보행자가 길을 건너겠다는 의미로 손을 올리자 운전자 90%가 일시정지했다고 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 손짓이 무려 56%p의 일시정지율 증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어린시절, 운전자와 아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건너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날이다.
일시정지한 운전자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보행자.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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