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는 최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출연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6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각종 민생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의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대전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대표발의)등 14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규모 소통공간 마련 건의안(강정규 의원),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성용순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철용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복지 인프라 조성,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고 충실하게 민의(民意)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며 당을 초월하여 협력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순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임시회는 새로운 형식의 구정질문과 관내 주요 사업 현장방문으로 동구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모아 사고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본연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말에 개회하는 제268회 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