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열기 '안전주의보'..."화재·화상 피해 유의해야"
상태바
전열기 '안전주의보'..."화재·화상 피해 유의해야"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11.2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열기 안전사고 4년간 553건...멀티탭 아닌 단독 콘센트 이용해야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553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553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가정 내 전기장판·온수매트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전기히터, 손난로 등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 화재나 화상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이다.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다.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흔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