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승화 산청군수…증거불충분
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던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따.
앞서 경찰은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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