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0㎍/㎥→28.6㎍/㎥...'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근 4년간 겨울철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으로 연평균 농도인 20㎍/㎥ 대비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4가지 분야 17가지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선제 조치 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 등 조기 감축·관리,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 사전 제고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부문의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불법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강화, 전력수요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단속,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제고를 시행한다.
농업·생활 분야에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도로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를 시행한다.
시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보제공 확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관측 강화,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시행한다.
노동영 시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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