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news/photo/202212/931851_622826_2659.jpg)
반련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은 이같은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행인 B씨(76·여)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A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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