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 소상공인에게 1차분 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내달 3일부터 접수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금은 대출 형태로 금융기관 9곳을 통해 업체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 중 2%는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적당한 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차분 종료 이후 내년 7월 3일에는 2차분(600억 원)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제도도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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