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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행안부·서울시 '혐의없음'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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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행안부·서울시 '혐의없음' 잠정 결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1.0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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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구체적 책임 묻기 어려워"
"재난안전법상 기초단체에 재난 대비·대응 책임"
용산구청·경찰·소방 끝으로 수사 일단락지을듯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재난 대비·대응 의무를 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힘든 만큼 그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이 같은 결론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대응정책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오후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오후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본은 이러한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데 이태원 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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