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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매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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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매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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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위해 제도홍보에 나섰다. [속초시 제공]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위해 제도홍보에 나섰다. [속초시 제공]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위해 제도홍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에서 자매도시간 기부 참여 활성화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서울 중구, 오산시, 정읍시, 여수시 그리고 고향인 청양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오프라인은 전국의 모든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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