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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직 강원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죄' 1심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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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직 강원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죄' 1심 200만원 선고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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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의원직 상실형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101호 법정.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101호 법정.

현직 강원도의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50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6일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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