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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신성골목시장→신성전통시장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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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신성골목시장→신성전통시장 공식 인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1.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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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구청장 인증패 수여…면적 1만 2801㎡, 120개 점포 입점
김경호 광진구청장(오른쪽)이 송병호 신성전통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통시장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오른쪽)이 송병호 신성전통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통시장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중곡4동에서 5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신성전통시장’이 최근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성전통시장은 1972년에 개설돼 5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광진구의 대표 시장이다. 토지면적은 1만 2801㎡에 12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구는 지난 6일 신성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송병호)의 요청을 받아 전통시장 인증과 상인회 등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 지난 10일 지역 상인들과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식 인정됐다.

전통시장 인정 요건인 ▲점포수 ▲용역제공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시장 존속여부 등 까다로운 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인회 등록에 관해서도 전체 상인 120명 중 약 90%가 찬성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난 13일 직접 인증패를 수여하며 “어려운 과정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써주신 신성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통시장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만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차관제 시스템이나 CCTV,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에도 경품 증정과 전 직원 장보기 이벤트를 실시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신성전통시장 상인회는 내달 3일 전통시장 지정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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